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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지역협의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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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

범방소개

창원지역협의회 소개

  • 범방소개
  •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 소개
▣ 설립 근거

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(훈령 제1358호)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정령 (훈령 제1359호)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
-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로 총 60개의 협의회로 구성
- 전국 국민대상 범죄예방관련 자원봉사 활동

▣ 추진 목적

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을 계획·수립·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지원·육성한다.

▣ 주요 활동내역

1.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한 상담지도, 특별지도
2. 범죄예방을 위한 취업알선, 직업훈련, 원호 및 재정지원
3. 학교폭력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 전개
4.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

▣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가입 자격 요건

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자격 요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에 의거, 인격 및 행동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고 있어야 하고,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,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어야 하고,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자원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진 자에 한해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활동한다.



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

주소 : (우)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    대표전화 : 055-266-59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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